전세권(傳貰權)과 전세계약(傳貰契約), 이 차이는?

Economy/KOREA 2009/11/15 11:08


전세(傳貰)제도


  먼저, 전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전세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로, 일정기간 부동산(또는 그에 준하는 동산)을 일정한 돈을 맡기고 일정한 기간 목적에 맞게 사용한 후, 기간이 끝났을 때 이 증거금을 반환받고 목적물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전세제도를 정말 어이없게 보지요.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의 사상인 왕토(王土)사상 위에 광복이후에 혼란이 덧붙여진 결과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모든 땅과 부동산은 왕의 선물이므로 누구든지 살 수 있다는 사상이 있는데, 이 사상이 왕토사상입니다.(왕토사상에 따르면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땅은 이명박 소유라는 말이 됩니다. 대통령 잘 뽑아야 된다는 소리가 바로 땅주인 바뀌는거 때문이죠 ㅇㅁㅇ) 1912년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무너졌지만, 서민층에게는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이 왕토사상에 광복 직후의 혼란상태에서 땅 주인이 사라지자 아무나 잡고 살면서 전세제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권(物權)

  물권은 일정한 물건에 대해 가지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 물권을 단 8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물권인 소유권, 일단 가지고만 있으면 인정받는 점유권, 나머지 6개는 제한물권인데, 이 제한물권 중 용익물권(물건을 수익.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권(수익. 이용은 할 수 없고 처분만 가능한 물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전세권은 민법에서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 엄연한 [물권]입니다. 부동산 물권이므로 당연히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단, 동산물권은 등기하면 등기소 업무 터지므로 물권 중 7가지는 부정되고 점유권만 인정됩니다. 동산은 훔쳤든 강탈했든 간에 『점유 = 소유』로 봅니다.)



전세권(傳貰權)


  전세권은 엄연한 물권으로, 민법에선 『전세금(傳貰金)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민법 303조 l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에는 순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자동차, 비행기, 선박 등 부피가 큰 준부동산도 포함됩니다. 자동차, 비행기, 선박 등을 소유할 때도 등기 해야합니다. 등기 안하면 그 유명한 대포차 되는거죠.)

전세권의 효력

  전세권은 등기 즉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일단, 대항력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으로, 전세권이 생김으로 인해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이전 소유자가 아닌 변경 소유자에게 전세권을 들이대며 전세금을 돌려 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힘입니다.

  만약,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동산사기단에게 속아넘어가 전세금을 주고 입주한 뒤 전세기간이 끝나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사기단이 소유자를 바꿔놓은 후 돈을 먹튀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 대항력이 없으면 돈은 못 돌려받고 거리에 나앉아야 되지요.

  우선변제권은, 등기부 등본 을구에 기재된 순서대로 전세금(또는 담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에 전세권을 1순위(저당권 등 여타 을구에 기재된 사항은 없는 집)로 설정해 놓고 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그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 이후에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못 갚아 파산하여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간다 할 때, 전세보증금을 1순위(저당권이 먼저면 2순위)로 찾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서민들에겐 죽으나 사나 지켜야 하는 권리이지요. 이 두 힘이 없으면 그저 서민들은 거리로 나가리 되니까요.

  게다가, 전세권은 엄연한 물권이기 때문에 전세권과 전세권의 목적부동산은 전혀 다른 물건이 됩니다. 이 얘기는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올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권을 10년(전세권은 2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만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살고 싶으면 계속 연장해야죠.)으로 등기하고, 돈이 갑자기 궁해져 은행에 가서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전세권은 전세계약 할 때 전전세(轉傳貰)를 금지하지 않으면 전전세 할 수 있습니다. 전전세란, 전세권 위에 전세권을 올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8년짜리로 전세권을 등기하고 2년 정도 산 후 외국에 4년정도 살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돌아와서도 이 집에 살고 있다면, 전세권 6년(8년에서 이미 거주한 2년 뺌) 위에 전전세권 4년을 올려 세입자를 4년간 살게 한 후, 귀국해서 세입자 내보내고 다시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소유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막대한 물권(전세계약과는 전혀 다른 권리입니다. 전세계약은 기본적으로 채권이죠.)인 전세권을 소유자는 만들어 주기 꺼려합니다.(당연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일정기간 소유권 포기]와 같으니까요.)


  전세계약(傳貰契約)


  기본적으로 전세계약은 채권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시장에 <전세>라고 나오는 놈들은 다 전세계약이지요. 전세계약은 채권(債權. 債券 아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약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바뀌면 나가리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음) 민법에서 채권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전세계약으로 고통받는 세입자를 위해 국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전세계약은 바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덕분에 서민들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선, 전세계약을 할 때 대항력을 얻으려면 그 대상물의 인도(실제입주)와 주민센터에 가서 하는 전입신고(주소변경)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세권같이 등기를 하고, 등록세/취득세(전세권은 물권으로 등록세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를 내지 않아도 되는 간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나 공증인에 의한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생깁니다.(날짜순으로 전세금 반환) 단, 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전세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즉시>적용되는 것과는 다르지요.

  하지만 전세계약은 서민을 위한 계약인지라 전전세, 담보대출 등이 불가합니다. 오로지 <거주>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지요.

  전세계약처럼 기본적으로 채권인데, 특별한 법의 보호를 받아 물권처럼 행세하는 것을 [채권의 물권화]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하는 <물권 절대의 법칙>이 채권의 물권화로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전세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도 역시 <내집>보다는 불편하지요. 대출 끼지 않은 <My Home>이 가장 편한 겁니다. ㅇㅁㅇ 여러분도 돈 열심히 모으셔서 <My Home>을 가져보도록 노력하세요~! <My Home>없으면 고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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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섬뜩파워 2009/11/15 11:44 Modify/Delete Reply

    간만에 포스팅이라군요ㅋ 사실 전세 개념 자체를 지니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죠--;

    • BlogIcon Kael H. 2009/11/16 12:08 Modify/Delete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니까요 ㅇㅁㅇ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제일 신기한 제도 1위>에 꼽을 정도.

  2. BlogIcon 온새미 2009/11/15 13:56 Modify/Delete Reply

    전 요즘따라 점점 My Home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ㅇ<-<

  3. BlogIcon 에코 2009/11/15 14:56 Modify/Delete Reply

    오옥~ 진짜 간만에 포스팅 %^^~

    좋은글 잘읽고갑니다!

  4. BlogIcon 해바라기 2009/11/15 16:57 Modify/Delete Reply

    서울에서는 전세사는 것도 힘들더군요(...)

    • BlogIcon Kael H. 2009/11/16 12:09 Modify/Delete

      매매가 5% 하락 VS 전세값 10% 급등 우왕ㅋ굳ㅋ.

  5. BlogIcon 影猫 2009/11/15 17:15 Modify/Delete Reply

    그러고보니 일본은 전세라는 개념은 없고, 월세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날이 갈 수록 자신의 집을 가지기가 어려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 BlogIcon Kael H. 2009/11/16 12:10 Modify/Delete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선정 <한국에서 가장 신기한 제도 1위> 우왕ㅋ굳ㅋ

      부동산을 빌리고 나서 나갈 때 자기 돈(전세금) 다 찾아 나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지요.

  6. BlogIcon 6l4ck3y3 2009/11/15 17:41 Modify/Delete Reply

    그럼 전세권을 세입자에게 주게 되면 세입자와 집주인의 재산세는 어떻게 되는거죠?
    전세계약은 채권이니 집주인이 그대로 짊어질테구요.

    생각해보니 전세계약시 대항권과 우선변제권을 얻기까지 하루동안 집주인이 이중계약을 하거나 담보로 내놓으면 위험하겠네요.

    • BlogIcon Kael H. 2009/11/16 12:16 Modify/Delete

      원칙적으로 부동산 임대차에는 세입자에게 면세혜택이 주어집니다.
      전세권을 등기할 때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만 내고 기타 세금은 일절 없습니다.
      전세계약은 당연히 면세 100%입니다.

      부동산 소유주는 소유분에 대한 재산세(보유세)만 내면 됩니다.
      작년에 한나라당에서 전세금소득세(세입자가 맡겨 놓은 전세금으로 기타 투자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를 만들자고 했다가
      비판여론(이미 투자에 대한 소득에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붙기 때문에 전세금소득세는 이중과세에 해당)이 비등하자 접었습니다.

      즉, 전월세 관계에선 절대 세금 없습니다.

      .............
      인줄 알았는데 한번 접은 전세금소득세를 다시 추진하려 하는 정부... 개념 없죠.
      전세민들 전부 월세살게 하려는건가..

  7. BlogIcon 나나카 2009/11/15 20:58 Modify/Delete Reply

    뭐니뭐니해도.. 자기 집 마련이 최고.. 그런데 그게 어려움.ㅠㅠ

  8. BlogIcon HurudeRika 2009/11/16 03:54 Modify/Delete Reply

    흠 그렇군요.

  9. BlogIcon 확률분포 2009/11/16 11:43 Modify/Delete Reply

    전세고 뭐고 최고는 내집마련이지만
    역시 현실은 녹록지 않다능

    그나저나 개념글 공지로

  10. BlogIcon HCOOH 2009/11/16 19:40 Modify/Delete Reply

    뭐...뭔가 이...이글은

  11. BlogIcon 코나타의마음 2009/11/20 08:46 Modify/Delete Reply

    전세의 역사에대해서도 처음알게 됬네요
    한국에만 있는 제도였다니 신기합니다
    전세라는 제도를 처음엔 이해할수도 없고 또 전세를 왜 놓지? 이상한 제도네?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만 있다는 것을 보고 좀 여러가지로 납득이 됬습니다
    법도 잘 꽤고있고 대단하시네요

    • BlogIcon Kael H. 2009/11/20 12:56 Modify/Delete

      이 전세라는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녀석이라
      정말 신기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ㅇㅁㅇ
      우리나라같이 땅덩어리 졸라 좁고 대가리는 많은 나라에서
      쓰이게되는 제도이죠.
      사실 신기합니다. 집에서 살아놓고 나갈때 돈 찾아가는 제도니까요.

      꽤고있고(X) -> 꿰고있고(O) 이죠..

  12. 2009/11/22 13:09 Modify/Delete Reply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전세가 2년 만기 되었는데 집주인이 내년 3월까지 있어달라고 해서,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전세권 등기 해놓고 이사를 가도 되는지 알아보는 중입니다.... 전세권 등기는 2년이상이라고 하는데 등기시점에서 과거 기간까지 합쳐서 2년이상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등기시점인 지금부터 2년후까지 등기를 해야하는 건지요? <- 내년 3월에는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다시 2년계약을 맺을 수는 없어서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BlogIcon Kael H. 2009/11/23 13:07 Modify/Delete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보다는 집 주변의 공인중개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듯 합니다.

  13. BlogIcon 세이지준 2009/12/01 00:58 Modify/Delete Reply

    뭔가 네델란드처럼 집에 관련된 이벤트가 없다 싶었더니만...
    (몰래 3일 이상 남의 주택 들어가서 버티면 내 집이 된다든가)

    전세라는 신성한 금침권이 있을줄이야.... ㅎㄷㄷㄷ
    부동산에 유교의 카미사마(=하느님) 영향이 남아있긴 하군요;;

    • BlogIcon Kael H. 2009/12/04 19:38 Modify/Delete

      우리나라도 은근 신기한 제도 많습니다.

      유교의 하느님이 아니라 왕토사상입니다. 임금님 사상이죠.
      명박이를 숭배하는 사상입니다.

    • BlogIcon 세이지준 2009/12/06 02:08 Modify/Delete

      예전에 조선시대에서는 임금님을 신처럼 받들여 모셨는데요.

      그래서 민비시해 사건을 들은 민중들이 대성통곡을 하셨다져

      제가 생각하기로는 임금님을 신처럼 떠 받들던 시대를 그래도 믿는 법도 있구나라고 생각중입니다.

  14. BlogIcon Angramainyu 2009/12/04 17:03 Modify/Delete Reply

    헐? 법사도 공부하시나요? 이건 법사에서도 나옵니다~ 무지무지 자주 나오는 문제죠. 거의 모의고사마다 반드시 나오는 문제...

    • BlogIcon Kael H. 2009/12/04 19:25 Modify/Delete

      저희 학교 내신으로 법사 합니다.
      경제 안해요. ㅇㅁㅇ 고2나 고3이나..
      윤리/근현/사문(고2 기본베이스) + 법사(선택과목이 법사와 세계지리/경제지리밖에 없었음)
      3학년은 한국지리(기본) + 정치(선택) 이었습니다.

      법사에서 하도 봐서 이젠 눈 감고 전세 맞춰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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